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9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이 없고 지원수당 등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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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