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8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자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불이익 취지를 찾을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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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