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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78
선고일
2024-10-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자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불이익 취지를 찾을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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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