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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77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중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시간 입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질서 확립이 필요하므로 정직 1월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처분 시 기재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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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