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7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중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시간 입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질서 확립이 필요하므로 정직 1월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처분 시 기재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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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