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5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근무 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기준에 따른 직권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전 시행기준 공개 및 고충 접수 안내를 진행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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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