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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75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근무 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기준에 따른 직권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전 시행기준 공개 및 고충 접수 안내를 진행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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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