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4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철거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처리한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의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면직(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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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