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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73
선고일
2024-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인공고에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조건 적용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퇴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만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계약의 진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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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