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2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지속되어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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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