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1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임금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용내정 통지서 등 채용내정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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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