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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71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임금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용내정 통지서 등 채용내정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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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