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0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식사시간 미준수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의무기록 작성은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의 업무인 점, 징계 규정의 가중 처분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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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