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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68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을 개업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에 겸직 해소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해고한 사례가 있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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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