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7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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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