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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67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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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