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66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하고 사업장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관적 주장 외에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