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6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하고 사업장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관적 주장 외에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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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