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5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는 명확한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무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사실상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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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