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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64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 임명된 시설장을 부정하고 사용자와 시설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지휘·명령 불복종 및 경영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적극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의결과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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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