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4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 임명된 시설장을 부정하고 사용자와 시설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지휘·명령 불복종 및 경영 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적극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의결과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