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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63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트너매니저팀을 신설하고 상담매니저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해당 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전후로 인센티브 차이는 있으나 급여가 증가하고 출퇴근 거리에 큰 차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인사발령 전 면담 등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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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