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2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승급 유예 등 불이익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 차례 대기발령 조치를 거쳤고 공과금 수납업무까지 부여된 상태에서 외부 감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약 400만 원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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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