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0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서울시 지침과 채용공고상 사업 참여 기간 및 횟수가 2년간 2회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참여 횟수가 2회를 초과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회 참여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사용자의 계약 갱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