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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6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불법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진료 거부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불법 의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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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