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6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불법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진료 거부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불법 의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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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