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58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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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