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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58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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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