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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56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임의 정직처분(1차 징계)을 내린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정직 3개월의 처분(2차 징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고 이후 취소된 적이 없으며 2차 징계와 사유가 동일하므로, 2차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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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