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56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임의 정직처분(1차 징계)을 내린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정직 3개월의 처분(2차 징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고 이후 취소된 적이 없으며 2차 징계와 사유가 동일하므로, 2차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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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