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55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자 발급을 위해 요청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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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