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54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규정이 있고 직원 간 불화가 지속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후에도 기숙사가 제공되고 급여 변동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전보 이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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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