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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53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자신을 '물리치료사'로 칭하여 요양원 행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동료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업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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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