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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51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문서를 첨부하여 품의를 올림으로써 회사에 약 90만 원의 잘못된 지출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의 결재 보류 및 지침 전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지원제도 종료'를 고지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견책 처분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권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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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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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