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갱신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자동 갱신 및 촉탁직 계속 근무 규정과 사용자의 재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 발생시킨 사고 이력과 '인지기능 저하'라는 건강검진 소견을 받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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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