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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48
선고일
2024-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1개월 근로일수가 5~6일에 불과하며 일당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역시 계속 근로가 전제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사 완료 시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마지막 근무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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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