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8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1개월 근로일수가 5~6일에 불과하며 일당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역시 계속 근로가 전제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사 완료 시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마지막 근무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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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