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46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는 기존 업체에서 보안 분야 안내전담직으로 일하다가 채용이 거절된 근로자에게 개별 의사를 확인한 후 미화 분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전직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음부터 미화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되었으므로 전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