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6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는 기존 업체에서 보안 분야 안내전담직으로 일하다가 채용이 거절된 근로자에게 개별 의사를 확인한 후 미화 분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전직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음부터 미화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되었으므로 전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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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