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4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더라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두 사람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이전 계약 갱신 이력이나 취업규칙상 갱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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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