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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43
선고일
2024-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회사의 필요에 따른 전보 발령이 가능하고 근로자 간 불화 및 다른 사업장의 인력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변동이 없고 개인적인 비용 지출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에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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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