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3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회사의 필요에 따른 전보 발령이 가능하고 근로자 간 불화 및 다른 사업장의 인력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변동이 없고 개인적인 비용 지출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에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