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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42
선고일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여러 학교로 재배치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무하다가 2024년 2월 29일 계약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배치가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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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