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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41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등에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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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