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1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등에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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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