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40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표권을 무단양도하려 한 비위행위를 인지한 사용자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 기간 중 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었고 이후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직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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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