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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40
선고일
2024-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표권을 무단양도하려 한 비위행위를 인지한 사용자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 기간 중 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었고 이후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직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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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