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3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가 아니고, 해고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서명·날인도 없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문자메시지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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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