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39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자격을 문제 삼고 소지품을 수거하거나 뒤늦게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언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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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