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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39
선고일
2024-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자격을 문제 삼고 소지품을 수거하거나 뒤늦게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언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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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