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38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급 실장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환영식 및 송년회 등에서 외모를 평가하고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고위직으로서 하위 직원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결정하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파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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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