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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38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급 실장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환영식 및 송년회 등에서 외모를 평가하고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고위직으로서 하위 직원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결정하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파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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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