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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35
선고일
2024-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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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