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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33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직군전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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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