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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32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이고 실제 일한 날만큼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작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 사용자가 지속적인 작업량을 보장하기 힘든 환경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끝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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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1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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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