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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30
선고일
2024-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장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점을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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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