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30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장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점을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