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보수 감액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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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