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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2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보수 감액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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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