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9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과 직무적응진단 등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교육을 미이수하고 평가 결과도 저조했던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택 대기발령으로 출퇴근이 면제되었고 기본급과 자격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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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