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8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여러 차례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3회의 업무수행 평가에서 모두 60점 미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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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