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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28
선고일
2024-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여러 차례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3회의 업무수행 평가에서 모두 60점 미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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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