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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27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직 15일 처분은 부당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30분 연장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정직 15일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시말서만 징구한 점, 부당이득 이상의 급여가 이미 차감된 점, 입사 전부터 해당 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나고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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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1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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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