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6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의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였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의 발언만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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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