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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26
선고일
2024-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의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였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의 발언만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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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