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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25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 성사 건별로 수수료를 받았고, 채용 과정에도 사용자가 아닌 프리랜서 팀장이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근무일과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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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