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5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 성사 건별로 수수료를 받았고, 채용 과정에도 사용자가 아닌 프리랜서 팀장이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근무일과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