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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24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 내 6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료관리가 중요한 사업장의 특성과 기업 손실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후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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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