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4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 내 6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료관리가 중요한 사업장의 특성과 기업 손실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후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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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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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