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23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통근차량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통근차량 미탑승 조치를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근로자의 말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답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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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